가상화폐 '살아있네'…하루 7600억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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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누적 거래액 2300조 전망
올 들어 5월까지 115兆 매매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 덕에
투자 열기 일부 살아나는 듯"
1비트코인, 1000만원 웃돌아
올 들어 5월까지 115兆 매매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 덕에
투자 열기 일부 살아나는 듯"
1비트코인, 1000만원 웃돌아
2018년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루 7600억원어치 이상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상화폐 매매 규모는 지난 5월 말까지 115조원에 달했다.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거래금액(누적 기준)은 2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에 621조원, 2018년에는 1558조원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018년 2조565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창때인 2년 전에 비해서는 거래 규모가 3분의 1 토막 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며 “올해는 5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와 투자 열기가 일부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뜻한다.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이후 1비트코인은 1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상화폐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이연과세 조항은 넣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나온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 따져서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해마다 수백조원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평과세 기반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2015년 이후 2100조원 이상 거래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114조9083억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사고팔렸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7609억원이다. 2016년 이후 누적 거래금액은 2160조원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라면 연말에는 2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2016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거래금액(누적 기준)은 2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에 621조원, 2018년에는 1558조원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018년 2조565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창때인 2년 전에 비해서는 거래 규모가 3분의 1 토막 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며 “올해는 5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와 투자 열기가 일부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뜻한다.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이후 1비트코인은 1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양도세 20% 부과 법안 발의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온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자산 가치는 무시하고 화폐의 교환 기능만 인정해주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미국 달러화 매입처럼 환전이나 마찬가지여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상화폐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이연과세 조항은 넣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나온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 따져서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해마다 수백조원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평과세 기반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