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현직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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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로 2분 만에 카메라 발견
CCTV 제시에 혐의 인정
CCTV 제시에 혐의 인정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전 경찰대학교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99.21169039.1.jpg)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인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다행히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처음엔 불법 촬영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제시하자 "호기심에 그랬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