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60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한 뒤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다. 현재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세청도 구글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여부에 따라 ‘구글세’나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인설/김주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