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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지 부근 51만6천651㎡(697필지)를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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