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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자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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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에 통보…장관지휘 사실상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9일 대검찰청은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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