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를 한 물품을 일반검사하거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품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 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액을 줄 방침이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손실 금액이 소액이면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