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로 도용당했다고 믿었을 가능성 있어"
"은행에 보안기술 뺏겼다" 허위제보한 업체대표 4년만에 무죄
시중 은행에서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소 보안기술 업체 대표가 4년이 넘는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B사 대표 표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표씨는 2015년 6∼11월 모 은행이 B사 기술을 도용해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언론사 등에 제보해 총 6차례 기사가 보도되게 하거나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표씨가 과거 자사의 서비스를 은행에 도입하는 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해당 은행이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출시하자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이 출시한 금융보안 서비스가 자체 개발한 것이 맞지만, 표씨가 실제로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와 은행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이용된 기술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B사 기술을 도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씨가 은행 측이 기술을 탈취·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사가 관련 기술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서 은행에 사업을 제안하며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표씨가 실제로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표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완전히 같은 서비스인데 도용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발주가 완전히 끊겨 B사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