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판결…출석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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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