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빈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채워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