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 때마다 구원등판…15살 종부세, 이번엔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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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 MB 때 '질투의 경제학' 평가
미실현 이익·이중과세 논란…'가구합산 위헌' 판결도
文 정부 들어 사실상 '부활'…집값 상승=종부세 개편
미실현 이익·이중과세 논란…'가구합산 위헌' 판결도
文 정부 들어 사실상 '부활'…집값 상승=종부세 개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카드를 꺼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연이어 세 번째다. 국회 파행으로 폐기됐던 지난해 ‘12·16 대책’의 개편안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라”고 지시한 영향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뷔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여권 안팎에서도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2005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1~3%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개편을 거쳤다.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강화됐다. 인별 합산 방식도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종전엔 과세표준을 따로 구했지만 이를 합쳐서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엔 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곡점을 맞은 건 MB정부 들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초대 기획재정부 사령탑을 맡던 강만수 전 장관 또한 종부세를 ‘질투의 경제학’으로 규정했다. 새 정부는 2008년 9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에 대입해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80%·올해 기준 90%)도 이때 도입됐다. 11월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2018년 ‘9·13 대책’에서 세율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0.5~2.0%이던 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3.2%까지 끌어올린 게 골자다. 특히 전년 대비 세금 증가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은 다주택자 기준 종전 150%에서 300%로 강화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추가로 나왔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는 오르는 구조가 설계된 것이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부세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일반세율을 0.6~3.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파행을 빚다 종료하면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12·16 대책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강도는 참여정부 시절의 원안과 비교해도 훨씬 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는 목적이라면 종부세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인의 경우 6억원의 공제액을 아예 없애고 주택수에 따라 3~4%의 최고세율과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전 누진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세액을 따로 따지지만 단일세율은 전체 과표에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이번 대책에선 아예 세율을 6%까지 끌어올리고 세부담상한선을 없앴다.
일각에선 보유세가 급진적으로 강화된 만큼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부세의 설계자’인 김수현 전 실장조차 자신의 저서인 ‘부동산은 끝났다’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다주택 양도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줄어든 양도세를 임대소득세로 엄정하게 걷는 ‘빅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참여정부 도입…MB 때 ‘무력화’
종부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건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3년 ‘10·29 대책’부터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밑그림을 그렸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여권 안팎에서도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2005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1~3%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개편을 거쳤다.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강화됐다. 인별 합산 방식도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종전엔 과세표준을 따로 구했지만 이를 합쳐서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엔 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곡점을 맞은 건 MB정부 들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초대 기획재정부 사령탑을 맡던 강만수 전 장관 또한 종부세를 ‘질투의 경제학’으로 규정했다. 새 정부는 2008년 9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에 대입해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80%·올해 기준 90%)도 이때 도입됐다. 11월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文 정부 들어 개편만 3차례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시 대두된 건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7년부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킨 ‘8·2 대책’에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보유세인 종부세 또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2018년 ‘9·13 대책’에서 세율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0.5~2.0%이던 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3.2%까지 끌어올린 게 골자다. 특히 전년 대비 세금 증가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은 다주택자 기준 종전 150%에서 300%로 강화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추가로 나왔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는 오르는 구조가 설계된 것이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부세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일반세율을 0.6~3.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파행을 빚다 종료하면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12·16 대책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강도는 참여정부 시절의 원안과 비교해도 훨씬 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는 목적이라면 종부세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인의 경우 6억원의 공제액을 아예 없애고 주택수에 따라 3~4%의 최고세율과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전 누진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세액을 따로 따지지만 단일세율은 전체 과표에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이번 대책에선 아예 세율을 6%까지 끌어올리고 세부담상한선을 없앴다.
일각에선 보유세가 급진적으로 강화된 만큼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부세의 설계자’인 김수현 전 실장조차 자신의 저서인 ‘부동산은 끝났다’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다주택 양도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줄어든 양도세를 임대소득세로 엄정하게 걷는 ‘빅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