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법세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명예훼손' 주장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추미애·최강욱 잇따라 고발돼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 대표 등을 연이어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0일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모 직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은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무부라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직원이 독자적으로 유출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와 (SNS에 이를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최 대표 등이 SNS에 마치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추미애·최강욱 잇따라 고발돼
앞서 최 대표는 8일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

그는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추 장관도 9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