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 10%p 가산 소득 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시 권선구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올해 2월과 2018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들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 때 LTV 7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