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가 15억~23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율 1.3→2.2% 입력2020.07.10 11:51 수정2020.07.10 11: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과표 6억~12억원 구간…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 "역대 최고 수준" 2주택자가 6억원 주택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 600만원→7200만원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 2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서민·실수요자 LTV 10%p 가산 소득 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 3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최고세율 72%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출구' 마련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