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응방안 검토중…양도세 인상 내년 6월1일부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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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신 증여로 돌려지는 부작용, 추가 검토”
“임대차3법 도입되면 임대등록사업 정책 취지 달성”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차3법 도입되면 임대등록사업 정책 취지 달성”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으로 매물잠김을 우려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며 출구전략을 마련해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홍)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정부도 양도세를 인상했을 때 생기는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홍)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홍)정부 안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발표하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다."
-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응방안은.
"(김)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나.
"(김)정부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다. 대부분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이 종료된다. 통계로 보니까 5월 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드릴 거다.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진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
-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김)정부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다. 이것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에는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홍)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정부도 양도세를 인상했을 때 생기는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홍)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홍)정부 안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발표하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다."
-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응방안은.
"(김)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나.
"(김)정부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다. 대부분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이 종료된다. 통계로 보니까 5월 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드릴 거다.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진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
-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김)정부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다. 이것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에는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