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 10분 후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 사과드리며 이낙연 의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이 기사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의 요청으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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