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32가구 둔촌주공 '분양 표류'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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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놓고 조합·비대위 '갈등'
임시총회 취소, 조합장 사퇴
이달 말까지 분양신청 불투명
조합 "HUG·상한제 분양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자"
비대위 "헐값 분양 강행 안돼"
임시총회 취소, 조합장 사퇴
이달 말까지 분양신청 불투명
조합 "HUG·상한제 분양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자"
비대위 "헐값 분양 강행 안돼"
올해 재건축 최대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및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 고조 등이 맞물려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임시총회가 취소되고 조합장이 사퇴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오는 28일) 내 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선정을 두고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선 HUG가 제시한 3.3㎡당 2978만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제시된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후분양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합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9일 예정된 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최찬성 조합장은 “임시총회 소집 취소 업무를 마지막으로 조합장에서 물러난다”며 사퇴했다.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은 “HUG와 협의한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도출한 분양가 중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겠다”며 이달 내 분양 신청 강행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는 “조합이 헐값 분양 강행을 시도한다”며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껍데기 임시총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분양 신청을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비업계 시각이다.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는 행정 절차가 적어도 7~10일 걸리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없으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엔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다음달 이후 선분양 때도 HUG의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만 고분양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별도의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택지비 감정평가, 기본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정한다. 일부 조합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뒤 선분양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HUG 고분양가 심사보다 분양가를 높여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타자’인 만큼 분양가 책정에 더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다.
후분양 전환은 조합의 현금 흐름상 어렵다는 평가다. 후분양을 위해선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가운데 80%인 2조800억원과 철거비 등을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출구가 마땅치 않아 일각에선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동 170의 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조합원 간 갈등 최고조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을 20여일 앞두고 조합장 사퇴, 총회 무산 등이 벌어지면서 비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선정을 두고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선 HUG가 제시한 3.3㎡당 2978만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제시된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후분양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합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9일 예정된 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최찬성 조합장은 “임시총회 소집 취소 업무를 마지막으로 조합장에서 물러난다”며 사퇴했다.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은 “HUG와 협의한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도출한 분양가 중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겠다”며 이달 내 분양 신청 강행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는 “조합이 헐값 분양 강행을 시도한다”며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껍데기 임시총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분양 신청을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비업계 시각이다.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는 행정 절차가 적어도 7~10일 걸리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없으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첫 타자’ 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달 내 HUG가 갑작스럽게 분양가를 높여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는 한국감정원의 시세, HUG의 평균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뤄진다”며 “고분양가 심사 내부 기준에 따를 뿐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엔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다음달 이후 선분양 때도 HUG의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만 고분양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별도의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택지비 감정평가, 기본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정한다. 일부 조합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뒤 선분양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HUG 고분양가 심사보다 분양가를 높여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타자’인 만큼 분양가 책정에 더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다.
후분양 전환은 조합의 현금 흐름상 어렵다는 평가다. 후분양을 위해선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가운데 80%인 2조800억원과 철거비 등을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출구가 마땅치 않아 일각에선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동 170의 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