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시장 불안하면 추가 대책 내놓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10 대책 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더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이번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증여로 돌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용적률 문제와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소득이 적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에겐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