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도 '생애 최초' 청약 가능…신혼 특별공급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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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국토부, 민영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4인 가구 기준 연봉 9700만원도 신청 가능해져
신혼 특공, 근로자 월소득 130%까지 기준 내려
검단·송도 '잔금대출'은 6·17규제 전 비율 적용
국토부, 민영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4인 가구 기준 연봉 9700만원도 신청 가능해져
신혼 특공, 근로자 월소득 130%까지 기준 내려
검단·송도 '잔금대출'은 6·17규제 전 비율 적용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등이 담겼다. 주택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2030 세대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은 줄게 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또 인천 검단과 송도 등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낳았던 ‘6·17 대책’의 잔금대출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809만원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즉 연봉 9708만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억대 연봉인데도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공급을 확대할수록 착실하게 청약 가점을 쌓아온 또 다른 예비 청약자들은 일반공급에서 더 치열한 가점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감면해주던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 50%가 감면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와 검단 등의 수분양자도 기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오는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로 완화된다. 청년층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의 경우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정부는 또 인천 검단과 송도 등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낳았던 ‘6·17 대책’의 잔금대출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억대 연봉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한다는 것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809만원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즉 연봉 9708만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억대 연봉인데도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공급을 확대할수록 착실하게 청약 가점을 쌓아온 또 다른 예비 청약자들은 일반공급에서 더 치열한 가점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감면해주던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 50%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혜택 늘린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중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와 검단 등의 수분양자도 기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오는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로 완화된다. 청년층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의 경우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