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억 아파트 1주택자…종부세 760만원→9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10 부동산 대책 - 1주택자 세금
18.4% 높아지고 공제혜택 빠져
소득 없는 은퇴자들 부담 클 듯
18.4% 높아지고 공제혜택 빠져
소득 없는 은퇴자들 부담 클 듯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7·10 대책’을 내놨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져 납부액이 늘어나고,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빠져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오른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예고된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율이 0.5~3.0%로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에 기본공제 9억원을 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아파트(시가로는 25억원 안팎)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60만원(공제 제외)에서 900만원으로 18.4% 높아진다.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이 같은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특히 유력하게 논의됐던 장기 거주에 따른 종부세 추가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보유 시 20%를 공제한다. 10년은 40%, 15년은 5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한다. 65세는 20%, 70세는 30%며 보유연수와 연령에 따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한도는 70%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장기 거주에 따른 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5년 거주 시 10%를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담기지 않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도 기존 1~3% 부과가 유지됐다.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감면 대상이 적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늘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8%의 높은 취득세를 물리지 않고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대출 규제에 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특히 유력하게 논의됐던 장기 거주에 따른 종부세 추가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보유 시 20%를 공제한다. 10년은 40%, 15년은 5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한다. 65세는 20%, 70세는 30%며 보유연수와 연령에 따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한도는 70%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장기 거주에 따른 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5년 거주 시 10%를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담기지 않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도 기존 1~3% 부과가 유지됐다.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감면 대상이 적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늘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8%의 높은 취득세를 물리지 않고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대출 규제에 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