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내는 종합부동산세율이 6%로 대폭 오른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12%로 기존의 네 배에서 12배 수준까지 오른다.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대상 종부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다. 종부세율이 현행 1~3%에서 6%로 높아지는 동시에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폭탄’이 불가피해진다. 가령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약 48만원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엔 공제가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4000만원 안팎(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으로 대폭 뛰게 된다.

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을 때 주던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취득세는 올해 법 통과 직후 일정한 경과 기간을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이유는 법인을 통해 세금과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2017년 말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1만여 개가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나 내년 상반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