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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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화된 보유세 등 규제회피를 위한 증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완화는 없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보유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 "우선 세계적으로 과잉된 유동성이 경기침체로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중 중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도 금융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절차를 서둘러 대책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울의 공급대책에 대해 "재건축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노후 도심을 개선하며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막아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막았다는 지적엔 "전세대출은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되레 집값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며 "조기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를 통해 저가 아파트를 늘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