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협회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묻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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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진상 규명 촉구
"피해자 고통 무시·고인 미화하는 정치인에 유감"
"피해자 고통 무시·고인 미화하는 정치인에 유감"
한국여기자협회가 12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애도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자협회는 이날 ‘박 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기자협회는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여기자협회는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여기자협회는 피해 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힌다”며 “이번 사안이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용기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여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2일 한국여기자협회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여기자협회는 이날 ‘박 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기자협회는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여기자협회는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여기자협회는 피해 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힌다”며 “이번 사안이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용기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여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2일 한국여기자협회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