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경기 거지같다"고 했다 협박받은 상인 지원 변호사들 "박원순 피해자 비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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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발 하루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5일장이 진행중인 가운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산시장 반찬가게 상인에 대해 법률지원을 했던 변호사단체 '시민과함께'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과함께' 측은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민의 명복을 비는 바이나 그 사망으로 인해 다년간에 걸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박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태가 다수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누가 그 비서인지를 집요하게 온라인 상 정보를 뒤지면서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일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참고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표명하는 것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비록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을지언정 성추행 피해자인 A씨에게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함께' 측은 "박 시장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A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는 시민의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홍세욱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아 지난 2월 5일 설립된 단체다.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한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았으며, 최근 윤미향 등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침체 상권 순회 중 “요새 좀 어떠세요”라고 묻자 “(경기가) 거지 같아요...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이라고 대답한 상인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시민과함께'는 반찬가게 상인 B씨가 협박·비방 테러 댓글을 당한 것과 관련 모욕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데 법률 자문을 맡았다. 피고소인들은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전화해 반찬가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 측은 “B씨를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발언 뿐만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 등의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전화를 통한 폭언,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B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에도 큰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은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며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자협회는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에 나선지 7시간여 만의 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산시장 반찬가게 상인에 대해 법률지원을 했던 변호사단체 '시민과함께'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과함께' 측은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민의 명복을 비는 바이나 그 사망으로 인해 다년간에 걸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박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태가 다수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누가 그 비서인지를 집요하게 온라인 상 정보를 뒤지면서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일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참고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표명하는 것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비록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을지언정 성추행 피해자인 A씨에게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함께' 측은 "박 시장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A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는 시민의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홍세욱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아 지난 2월 5일 설립된 단체다.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한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았으며, 최근 윤미향 등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침체 상권 순회 중 “요새 좀 어떠세요”라고 묻자 “(경기가) 거지 같아요...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이라고 대답한 상인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시민과함께'는 반찬가게 상인 B씨가 협박·비방 테러 댓글을 당한 것과 관련 모욕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데 법률 자문을 맡았다. 피고소인들은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전화해 반찬가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 측은 “B씨를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발언 뿐만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 등의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전화를 통한 폭언,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B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에도 큰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은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며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자협회는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에 나선지 7시간여 만의 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