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박원순 '미투 의혹' 경찰청장 청문회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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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짚고 나설 방침이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서울의 행정 책임자인데다 여권의 대권주자였던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일 김 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미투' 사건을 파헤치는 논란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안위 소속 4선 권영세 의원은 앞서 화성 연쇄살인과 관련해 이춘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오정정 등 수사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박 시장 사건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이대로 수사하지 않고 미결 상태로 두면 피해자와 박 전 시장(또는 그 유가족) 중 진정으로 억울한 어느 한 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박 전 시장같이 우리 사회 내에서 한동안 기억될 인물의 경우 '후대'를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미결로 남겨질 경우 우리 사회 내 심각한 진영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통화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면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경찰은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 수뇌부가 이 사실을 서울시나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진술까지 다 공유가 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서울의 행정 책임자인데다 여권의 대권주자였던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일 김 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미투' 사건을 파헤치는 논란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안위 소속 4선 권영세 의원은 앞서 화성 연쇄살인과 관련해 이춘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오정정 등 수사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박 시장 사건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이대로 수사하지 않고 미결 상태로 두면 피해자와 박 전 시장(또는 그 유가족) 중 진정으로 억울한 어느 한 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박 전 시장같이 우리 사회 내에서 한동안 기억될 인물의 경우 '후대'를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미결로 남겨질 경우 우리 사회 내 심각한 진영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통화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면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경찰은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 수뇌부가 이 사실을 서울시나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진술까지 다 공유가 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