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삼성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기소 범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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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 핵심 간부 10명 안팎 이달 내 재판에 넘길 듯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고려해 입증 확실한 범죄사실 선별 기소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이 일주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갈등도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지연되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결을 종합해 기소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받아왔다.
사건 논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보고나 교류도 크게 줄어들었다.
양측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삼성 사건'의 마무리 작업도 또 한 번 뒤로 미뤄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맞섰으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의 큰 줄기인 '분식회계'와 '불법을 동원한 합병' 관련 죄명은 공소장에 담으면서도,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들을 선별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사건은 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사건인 만큼 대검 지휘부 역시 수사팀의 기소 결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고려해 입증 확실한 범죄사실 선별 기소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이 일주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갈등도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지연되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결을 종합해 기소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받아왔다.
사건 논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보고나 교류도 크게 줄어들었다.
양측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삼성 사건'의 마무리 작업도 또 한 번 뒤로 미뤄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맞섰으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의 큰 줄기인 '분식회계'와 '불법을 동원한 합병' 관련 죄명은 공소장에 담으면서도,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들을 선별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사건은 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사건인 만큼 대검 지휘부 역시 수사팀의 기소 결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