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10명 중 4명은 여전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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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흔히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은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응답자의 36.9%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72.8%)과 비정규직(48.5%),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79.4%)와 노조가 없는 직장인(58.9%) 사이에 큰 차이가 났다.
또 사업장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도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의 차이가 컸다.
'5인 미만'에서는 40.0%, '5∼30인'에서는 60.9%, '공공기관'에서는 75.2%, '300인 이상'에서는 75.7%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의 경우 7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150만원 미만의 경우 절반도 안 되는 44.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은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냐, 이와 달리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만 같은 응답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55세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응답자의 36.9%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72.8%)과 비정규직(48.5%),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79.4%)와 노조가 없는 직장인(58.9%) 사이에 큰 차이가 났다.
또 사업장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도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의 차이가 컸다.
'5인 미만'에서는 40.0%, '5∼30인'에서는 60.9%, '공공기관'에서는 75.2%, '300인 이상'에서는 75.7%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의 경우 7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150만원 미만의 경우 절반도 안 되는 44.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은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냐, 이와 달리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만 같은 응답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55세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