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를 수입·제조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받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마스크나 비말 차단 등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 면마스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부착이나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량이 급증하자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한다.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 및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국표원은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국표원은 LED 마스크에 대해선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이 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반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