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현순)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5월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총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