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처벌에…신상 폭로 사이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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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아동학대·살인범 공개
●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얼굴 올려
"법으로 안되니 여론으로 응징"
불법 논란에 경찰, 내사 착수
성범죄·아동학대·살인범 공개
●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얼굴 올려
"법으로 안되니 여론으로 응징"
불법 논란에 경찰, 내사 착수
성범죄와 반사회적 범죄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상 공개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와 혐의자들을 신상 공개를 통해 여론으로 엄벌하자는 취지지만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배드파더스’도 신상 공개 사이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7년 개설된 이 사이트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배드파더스는 사이트 개설 이후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신상 공개된 162명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곧잘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도 밝혀야 할 때는 조건이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다. 2015년부터 신설된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신상 공개가 재범률을 줄이거나 다른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범죄자에 대한 ‘정당하고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적어놔
12일 온라인상에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수들의 신상은 휴대폰 번호까지 드러났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문형욱까지 100명 이상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배드파더스’도 신상 공개 사이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7년 개설된 이 사이트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배드파더스는 사이트 개설 이후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신상 공개된 162명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곧잘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납득할 만한 엄벌이 신상 공개 줄여”
하지만 신상 공개 사이트들은 불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방 목적이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판사 등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 역시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익성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을 기다리고 있다.피의자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도 밝혀야 할 때는 조건이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다. 2015년부터 신설된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신상 공개가 재범률을 줄이거나 다른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범죄자에 대한 ‘정당하고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