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공신력 인정한 사례"
日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정책에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공략도
지난해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어 교육기관 입학에 필요한 비자 요건으로 JPT 점수를 공식 인정했다. 일본 현지 JPT 시행 기관의 기타다 히데지 대표는 “JPT는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최적의 평가도구”라며 “성적표 위변조 방지 등 시험 관리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 법무성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건설, 조선, 숙박,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서 최대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YBM은 지난해부터 JPT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본 취업과 장기 체류에는 일본어가 필수여서 JPT가 평가도구로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1985년 처음 시행된 JPT는 국내 대학과 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고려대 경희대 등 국내 90여 개 대학은 JPT 성적을 어학 특기자 전형 선발과 학점인정, 졸업시험, 대학원 입학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도 입사 지원 시 외국어 공인어학 능력으로 JPT를 포함하고 있다. YBM 관계자는 “JPT가 일본어능력시험의 글로벌 척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시행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