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가구업계 '콧노래'…현대리바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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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분기 깜짝실적…리하우스 201% '급증'
"7·10 대책으로 인테리어 업종 수혜 전망"
"7·10 대책으로 인테리어 업종 수혜 전망"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가구업계의 주가가 뛰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지난달 16일 이후 전날까지 44.70%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샘도 27.29% 올랐다.
'6·17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가구업체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한샘의 올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부동산 규제로 인한 수혜도 확인했다.
한샘은 2분기에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거뒀다. 한샘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5172억원, 영업이익은 172.3% 급증한 230억원을 기록했다. 리모델링 사업인 '리하우스' 매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1% 급증한 영향이다.
현대리바트도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점쳐진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리바트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3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116.8%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인테리어 가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리모델링 아이템을 추가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도 가구업계에겐 호재라는 평가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기존 4%)까지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가 거주 기준도 한층 강화돼 리모델링 시장에 긍정적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상향과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취득세 감면과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7·10 대책엔 재건축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건자재 중 한샘에 대한 최선호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자가 거주의 강화로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지난달 16일 이후 전날까지 44.70%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샘도 27.29% 올랐다.
'6·17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가구업체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한샘의 올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부동산 규제로 인한 수혜도 확인했다.
한샘은 2분기에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거뒀다. 한샘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5172억원, 영업이익은 172.3% 급증한 230억원을 기록했다. 리모델링 사업인 '리하우스' 매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1% 급증한 영향이다.
현대리바트도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점쳐진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리바트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3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116.8%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인테리어 가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리모델링 아이템을 추가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도 가구업계에겐 호재라는 평가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기존 4%)까지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가 거주 기준도 한층 강화돼 리모델링 시장에 긍정적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상향과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취득세 감면과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7·10 대책엔 재건축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건자재 중 한샘에 대한 최선호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자가 거주의 강화로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