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과징금 460억원…18년동안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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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서 벌어진 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99.11913785.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