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 들어간 상장사 주가 띄웠다?…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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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황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 조 모 씨 등과 공모한 황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며 대출금의 담보를 잡기 위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매수 후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피고인도 약정된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은 얻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시세조종은 호가를 바꿔가며 주문하지만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사달라'고만해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검찰도 황씨가 조씨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 조 모 씨 등과 공모한 황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며 대출금의 담보를 잡기 위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매수 후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피고인도 약정된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은 얻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시세조종은 호가를 바꿔가며 주문하지만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사달라'고만해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검찰도 황씨가 조씨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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