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 무더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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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ZA.23194361.1.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으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 오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에 앞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도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 내 시민기구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번달 내 열리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다. 관련 수사심의위가 예정된 만큼, 중복 개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이 전 대표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 논의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한 검사장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전 대표 측이 앞서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언련과 법세련이 요청한 건은 이들이 관련 규정상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고발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은 수사심의위를 통해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반대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애초에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도, 앞서 이 전 기자 측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팀 이외 검사들로 구성)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만약 이들이 각각 신청한 건이 한번의 수사심의위로 병합될 경우, 사공이 많은 만큼 변론절차와 기회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균형 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심의위 진행 절차는 향후 구성되게 될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정할 몫”이라고 전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