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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