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법 지켜라" vs "新정권보위부 강행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통합 "위헌 심판부터 지켜보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통합 "위헌 심판부터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추천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출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위는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며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추천위는 이어 “장 전 회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위를 구성해 지난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위원 후보로 보고했다. 최고위는 이날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여야 의견이 다르다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이라는 이름의 ‘신(新)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법안을 손질해 (공수처 출범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위는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며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추천위는 이어 “장 전 회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위를 구성해 지난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위원 후보로 보고했다. 최고위는 이날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여야 의견이 다르다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이라는 이름의 ‘신(新)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법안을 손질해 (공수처 출범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