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4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다. 신청 조건은 연매출액은 2억원 이하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