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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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결심 공판서 징역 2년6개월 구형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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