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램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수은폐기물은 앞으로 수은함유폐기물(폐전지 등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특히 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 함유 폐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같은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부 처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하수·정수 처리 후 생긴 침전물)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ℓ)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 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한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새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무더기 기소되면서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자 대다수가 “내가 개발에 참여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보안 관련 1심 판결문 61건(피고인 85명·전체 사건 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중 ‘향후 활용하기 위해’가 56건(전체 사건 수의 65.9%)으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8월 한국산업보안연구에 게재됐다.홍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나중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추구(38건, 44.7%), 창업 준비(21건, 24.7%), 이직·취업 목적(13건, 15.3%) 순으로 집계됐다.범행 시점은 퇴직·이직 직전이 39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범행이 50건(58.8%)으로 외부자보다 많았으나, 외부자 단독 범행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내부자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출력물·하드디스크·USB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반출’이 범행 수법의 55.3%(47명)로 가장 많았다.피해기업의 67.1%가 보안 서약서를 받고 57.6%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보안 서약서 작성이나 교육 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사소한 반출도 금지됨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직&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