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명 고발·2명 계도 조처
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관리 강화…불시 점검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를 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무단이탈 등 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대전에는 해외입국자 745명과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천19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14일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루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격리 기간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동점검반도 운영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돈다.

대전에서는 지난 4월 호주에서 귀국한 20대 남성 A씨가 서구 자택에서 격리 중 2시간가량 집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처 됐다.

지난 5월 3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 자가 격리 해제를 20여분 앞두고 산책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 당국이 계도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