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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본격 재수사'…美송환 막으려 아들 고발한 부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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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
    부친 조사 토대로 손정우도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된 지난 6일 손 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된 지난 6일 손 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 재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정우 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정우 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손정우 씨는 현재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정우 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8일부터 2018년 3월4일까지인 것과 관련,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아버지 손 씨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1일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4일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한차례 배당했던 사건을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다시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에 대한 세 번째 심문에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 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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