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 추가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과 근로자에게도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죄송함을 전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자료에서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