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경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7.14 14:21 수정2020.07.14 14: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원 "사회구성원들 살아가는 모습 더 공감하고 성찰해야"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 [속보] "전세계 유행 정점 어딜지 몰라…통제 쉽지 않은 국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확산세를 봤을 때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어디일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 3 [속보] 당국 "현재까지 국내 중증환자 49명에 렘데시비르 투약"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