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상 독점했던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만들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견해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분양보증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