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임박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번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주에 취소할 수 있다”며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연 청문에 참석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통일부는 또 박상학 대표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정부가 대북 활동가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