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플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합의금 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배터리게이트로 피해를 본 미국 아이폰 이용자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청구 자격은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애플 운영체제(iOS) 10.2.1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 아이폰SE 1세대를 소유했거나 iOS 11.2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7·7플러스를 보유한 미국인이다.

애플이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 총규모는 3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로 예상된다. 기기당 지급되는 금액은 25달러(약 3만원)다. 신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1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최종심이 열린다.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이 배터리 노후화에 따라 기기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자 몰래 적용한 사건이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예상치 못하게 전원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은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가 된 모델의 배터리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게이트로 인한 집단 소송이 벌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청구 절차를 시작한 곳은 미국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 3월 미국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당시 애플은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피해자들이 1인당 60유로(약 8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2018년 3월 아이폰 이용자 6만4000여 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