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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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웹게임 2종 서비스 금지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두 게임 모두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2심제로 운영되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최종심을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금장전기를 포함해 웹게임 ‘전기패업’,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위메이드는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두 게임 모두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2심제로 운영되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최종심을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금장전기를 포함해 웹게임 ‘전기패업’,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