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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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1.5% 인상
근로자 408만명 임금 오를 듯
근로자 408만명 임금 오를 듯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을 최대 19.8%로 전망했다.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8720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 비율이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으로 관측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자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을 최대 19.8%로 전망했다.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8720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 비율이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으로 관측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자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