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내 침묵을 지키던 여성가족부가 14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상에서의 신분 노출 압박,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고소인 A씨는 법률대리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하면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신체접촉과 음란 사진 수신 등 각종 성추행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에 대해 여가부는 14일 오전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각종 성범죄 근절과 미투 운동을 지원해온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방관한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이를 의식해 이날 오후에서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