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벌금 200억 미납' 최서원 강제집행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벌금을 보름 안에 내라는 1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벌금을 보름 안에 내라는 1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